야산 깎고 폐기물 묻은 50대 업자 ‘형사처벌’
입력 : 2026. 04. 14(화)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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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 종합청사
개발제한구역인 광주 도심 야산에서 불법으로 나무를 베고 2만㎏이 넘는 임목 폐기물을 매립한 50대 건설업자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56)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 2곳은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700만원의 벌금형이 판결됐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 건설기계 20여대를 동원해 광주 서구에 위치한 약 1만4204㎡ 부지의 임야에 자생하는 소나무 등을 벌채하고 보전산지 1만3708㎡를 무허가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벌채한 토지에 굴착기로 임목 폐기물 2만 2310㎏를 매립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구청의 지시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전용한 산지 면적이 상당히 넓어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범행 이후 수목을 다시 식재하고 폐기물을 반출한 점은 유리한 점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56)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 2곳은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700만원의 벌금형이 판결됐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 건설기계 20여대를 동원해 광주 서구에 위치한 약 1만4204㎡ 부지의 임야에 자생하는 소나무 등을 벌채하고 보전산지 1만3708㎡를 무허가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벌채한 토지에 굴착기로 임목 폐기물 2만 2310㎏를 매립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구청의 지시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전용한 산지 면적이 상당히 넓어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범행 이후 수목을 다시 식재하고 폐기물을 반출한 점은 유리한 점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