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집행유예 음주운전 ‘실형’
입력 : 2026. 04. 14(화)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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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차기현 재판장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판결.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오후 8시께 전남 나주혁신도시 한 도로에서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 당시 A씨는 경찰의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 적발.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2022년에는 음주 측정 거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이 눈물을 보이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은 수준으로 도로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
이어 “과거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에서 법원의 선처 기대를 저버렸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차기현 재판장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판결.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오후 8시께 전남 나주혁신도시 한 도로에서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 당시 A씨는 경찰의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 적발.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2022년에는 음주 측정 거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이 눈물을 보이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은 수준으로 도로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
이어 “과거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에서 법원의 선처 기대를 저버렸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