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20대 미성년자 성착취범 구속 기소
입력 : 2026. 04. 14(화) 17:32
본문 음성 듣기
광주지방검찰청
광주지검이 보완수사를 통해 미성년자 그루밍 성범죄(성적 지배·착취)·교제 폭력 범죄 혐의를 규명, 20대 남성을 구속기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서혜선 부장검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혐의로 A씨(27)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SNS를 통해 알게된 15세의 여아를 광주의 한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성적 학대를 하고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해 11월 1월께 전남 영광 인근 한 캠핑장에서 해당 여아를 상대로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해아동에게 이별을 통보받고 연락을 차단당하자 A씨의 범행은 극에 달했다.

같은해 11월 21일부터 피해아동 계좌에 1원씩 송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52회에 걸쳐 ‘강간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피해아동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아동이 다니는 학교까지 찾아가는 등 정서적 학대도 서슴치 않았다.

당초 경찰은 올해 1월 2일 A씨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 등으로만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했다.

이후 검찰은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고, 경찰이 송치한 혐의(3년 이하 등)보다 법정형이 높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5년 이하 등)를 적용했다. 여기에 교제 관계에서 이탈하려는 피해아동을 위협한 문언도 확보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적극적인 보완수사로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피해자 지원에도 앞장서 국가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을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사건/사고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광남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