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굴 양식장 이주노동자 착취’ 브로커 압색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불법 고용 알선 혐의
입력 : 2026. 04. 02(목)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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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남 고흥군 한 굴 양식장 내 필리핀 국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의혹과 관련, 당국이 불법 알선책(브로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불법 고용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를 받는 40대 한국인 브로커 A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필리핀 국적 여성 B씨(28)는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노동단체를 통해 지난해 11월 어업 계절근로 비자(E-8)로 입국해 고흥의 굴 양식장에서 일하며 매일 새벽 3시부터 12시간 넘게 굴 껍데기를 까는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근로계약서에는 월 209만원이 명시됐지만 실제 지급액은 첫 달 23만여원에 그쳤고 이후에도 120만~144만원 수준이었으며 올해 2월 임금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시급 대신 굴 1㎏당 단가로 임금을 계산했고, 급여도 사업주가 아닌 브로커를 통해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브로커 A씨가 노동자들의 작업 배치와 생활을 관리했으며 외출도 허락을 받아야 했다고 진술했다. 계약에 없는 농장 노동에 동원됐다고 호소했다.
이에 광주출입국사무소는 피해 외국인 근로자 B씨에 대한 보호 조치와 함께 불법 고용 알선 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브로커 A씨의 불법 알선 정황을 확인했고,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광주출입국사무소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해 정확한 경위와 추가 공범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임은진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은 “최근 제기된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의혹과 관련해 불법 알선 구조 전반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2만1099명이 배정돼 역대 최다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불법 고용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를 받는 40대 한국인 브로커 A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필리핀 국적 여성 B씨(28)는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노동단체를 통해 지난해 11월 어업 계절근로 비자(E-8)로 입국해 고흥의 굴 양식장에서 일하며 매일 새벽 3시부터 12시간 넘게 굴 껍데기를 까는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근로계약서에는 월 209만원이 명시됐지만 실제 지급액은 첫 달 23만여원에 그쳤고 이후에도 120만~144만원 수준이었으며 올해 2월 임금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시급 대신 굴 1㎏당 단가로 임금을 계산했고, 급여도 사업주가 아닌 브로커를 통해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브로커 A씨가 노동자들의 작업 배치와 생활을 관리했으며 외출도 허락을 받아야 했다고 진술했다. 계약에 없는 농장 노동에 동원됐다고 호소했다.
이에 광주출입국사무소는 피해 외국인 근로자 B씨에 대한 보호 조치와 함께 불법 고용 알선 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브로커 A씨의 불법 알선 정황을 확인했고,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광주출입국사무소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해 정확한 경위와 추가 공범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임은진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은 “최근 제기된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의혹과 관련해 불법 알선 구조 전반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2만1099명이 배정돼 역대 최다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