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49세 이하 남·여…3회 분할 지급
입력 : 2026. 03. 23(월)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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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청 전경.
영광군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49세 이하의 남성 또는 여성으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영광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이다.

지원금은 총 500만원으로,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1차로 200만원은 영광사랑카드(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이후 1년 경과 시 150만원, 2년 경과 시 150만원을 각각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다만, 지원 기간 중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이혼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과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 군은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신혼부부 대상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항목을 제외한 검진항목에 대해 남녀 각각 최대 7만원까지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2019년부터 추진해 온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출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gp9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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