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외국인 유학생 비자 불허 놓고 ‘책임 공방’
도교육청 "3월 개교 차질·학생 피해" 유감 표명
법무부 "사전 논의·통보…미성년 학생 유치 우려"
법무부 "사전 논의·통보…미성년 학생 유치 우려"
입력 : 2026. 02. 26(목)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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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이 전남미래국제고 외국인 유학생 비자 불허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 법무부가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책임 소재와 정책 판단을 둘러싼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법무부는 26일 “사전 예고나 유예기간 없이 행정조치가 내려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그간의 논의 경과와 통보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현행 제도상 고교 이하 미성년 학생비자(D-4-3)는 자비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무상 교육기관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지방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교육나눔’ 또는 ‘청소년 국제교류’ 목적으로 전액 장학금 형태로 초청할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지역 취업과 정주를 연계하는 방식의 미성년 외국인 학생 유치 문제를 두고 관계 부처 및 교육계와 충분히 논의했다”며 “지난해 10월 ‘취업·정주 연계형 미성년 유학생 사증 발급 중단’을 최종 결정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관련 논의는 지난해 6월 법무부 주관 관계부처·시도교육청 간담회를 시작으로, 9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 간담회, 11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올해 1월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 간담회 등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증 발급 중단 방침을 알렸음에도 일부 교육청이 외국인 학생 모집과 비자 신청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비자 심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올해 2월2일 ‘교육나눔 목적’이 인정된 일부 학교에 대해 발급을 승인했으며, 나머지 학교에는 불허 예정 사실을 설명한 뒤 2월13일 최종 불승인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미성년 외국인 학생 유치와 관련한 우려도 재차 강조했다. 취업비자 발급 가능성을 과장해 고교 진학이 사실상 국내 취업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 불법 브로커 개입, 본인 의사와 무관한 입학 및 조기 노동시장 진입에 따른 자기결정권 침해, 해외에서 단독 유학하는 미성년자의 안전 문제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또 UN 아동권리협약과 국제노동기구 협약 등 국제 기준에 비춰 아동권리 침해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사안이 국제사회에 알려질 경우 국가 신인도와 통상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사례는 ‘인신매매방지법’상 인신매매로 오인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앞서 전남도교육청은 전남미래국제고 입학 예정 외국인 학생 45명이 비자 발급 중단으로 입국하지 못하게 됐다며 학생과 학교가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사전 통보와 장기간의 협의 과정을 강조하면서, 전남미래국제고의 학사 운영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미 입학을 준비해 온 학생과 학부모 역시 진로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전남도교육청은 학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 유예’ 또는 ‘조건부 승인’ 등 현실적 대안을 검토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교육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 간 제도 운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공식 건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와 연계한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방안도 제안할 방침이다.
김인수·임영진 기자 joinu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