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출근 548일·지각 231회’ 한전 직원…법원 "해고 정당"
입력 : 2026. 02. 18(수)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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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을 통해 유연근무 출근시간을 장기간 조작하고 법인카드 등을 부당 사용한 한국전력공사 직원에 대한 해고(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4민사부 임솔 재판장은 한전 직원이었던 A씨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전은 감사를 통해 A씨가 지난 2021년 3월10일부터 2024년 1월11일까지 548일 동안 자신의 PC 비밀번호를 다른 한전 직원에게 알려준 뒤 유연근무 출근 시간을 대리 입력하게 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를 통해 231회 지각 사실을 숨겼고, 누적 지각시간은 3990분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전은 A씨의 행위가 성실의무 위반 및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4년 6월께 해고(해임) 처분했다.

한전은 별도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전북지검 남원지청으로 송치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지각 등이 경미한 과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 행위는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망행위”라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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