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SPC 전 대표 ‘징역 4년’
법원 "대표 지위 이용·범행 주도"
입력 : 2026. 02. 03(화)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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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정에서 허위 용역비를 청구해 60여억원을 챙긴 특수목적법인(SPC) 전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재성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 전 대표 A씨(5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C씨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판결됐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 사이 4차례에 걸쳐 광주시 중앙공원 1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사업제안서 작성·토지 및 지장물 협의 매수 용역 등을 허위로 꾸며 부동산 PF대출금 중 총 60억8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전·현직 대표와 감사였던 이들은 실제로는 시행하지 않은 용역의 전자세금계산서와 계약서, 자금집행 동의권자가 속아 날인한 집행 요청서 등을 근거로 부동산 PF대출 수탁업체에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피해 신탁회사들이 증빙서류의 구비 여부만을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점을 악용, 대출금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A씨는 대표이사 지위에서 범행을 주도했고 합계 60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챘다”면서 “편취금 중 상당액을 지인들의 계좌로 송금해 출처를 불분명하게 한 후 이를 반환받아 실제 이익을 챙긴 것으로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취한 돈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도 않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할 우려도 크다”면서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 서구 금호동·화정동 일대 243만 5027㎡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가구(임대 408가구)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A씨 등의 비리가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SPC 내부에서는 시공권·주주권을 둘러싼 사업자 간 내부 갈등이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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