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보험사기 강요한 20대 실형
차량 흠집 빌미…3일간 폭행·협박
입력 : 2026. 02. 03(화)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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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리비를 빌미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보험사기를 강요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송현 재판장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공갈), 공동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판결했다.

A씨는 지인들과 함께 2023년 4월께 지인의 차량을 빌려준 뒤 흠집이 났다는 이유로 또래 피해자 B군을 약 3일간 감금하고, 수리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요구하며 보험사기를 저지르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뒤 귀가하지 못하게 했으며, 만일 도주를 시도하거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피해자가 가족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인정됐다.

A씨는 또 다른 사건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그는 지난해 1월께 지인과 함께 광주 서구 한 거리에서 시비 끝에 20대 남성을 폭행,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로 기소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장시간 감금하고 범죄를 강요한 데다, 수사 개시 이후 보복 폭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집행유예 선고 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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