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KT '해킹 은폐·고객 기만' 의혹 조사 착수
법 위반 확인시 최대 3개월 이내 신규 이용자 모집 금지
입력 : 2026. 01. 28(수)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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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광화문 사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KT의 ‘해킹 사실 은폐 및 부당 고객 유치’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KT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조사의 핵심은 KT가 자사 보안 취약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보안 우수성을 강조한 영업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기만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다.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KT는 2024년 3월부터 7월 사이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1대를 자체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KT는 지난해 4월 SK텔레콤 침해 사고 당시 자사에는 악성코드 감염 서버가 없다고 강조하며 번호이동과 신규 가입 고객을 유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이 같은 행위가 명백한 고객 기만에 해당한다며 방미통위에 조사를 촉구해 왔다.
이에 방미통위는 KT가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고객 기만 행위를 했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 모집 과정에서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KT는 3개월 이내 신규 이용자 모집 금지 등 행정 및 영업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국회의 문제제기와 시민단체의 조사 요청까지 반영해 사실 조사 중”이라며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8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KT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조사의 핵심은 KT가 자사 보안 취약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보안 우수성을 강조한 영업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기만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다.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KT는 2024년 3월부터 7월 사이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1대를 자체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KT는 지난해 4월 SK텔레콤 침해 사고 당시 자사에는 악성코드 감염 서버가 없다고 강조하며 번호이동과 신규 가입 고객을 유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이 같은 행위가 명백한 고객 기만에 해당한다며 방미통위에 조사를 촉구해 왔다.
이에 방미통위는 KT가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고객 기만 행위를 했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 모집 과정에서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KT는 3개월 이내 신규 이용자 모집 금지 등 행정 및 영업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국회의 문제제기와 시민단체의 조사 요청까지 반영해 사실 조사 중”이라며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