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에는 광주·전남 교육감 따로 뽑자"
광주교육청, 교육행정통합 놓고 교육가족과 공개 소통
학부모·교직원·시민 200명 참여…우려·불안 목소리도
학부모·교직원·시민 200명 참여…우려·불안 목소리도
입력 : 2026. 01. 22(목)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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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은 22일 동부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 동부권 교육가족 공청회’를 열고 교육행정 체계 개편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광주교육 현장에서 이번 선거만큼은 광주와 전남이 각각 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행정통합 논의와 교육감 선거를 분리해 교육자치와 현장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주시교육청은 22일 동부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 동부권 교육가족 공청회’를 열고 교육행정 체계 개편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관내 교직원과 학부모,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학부모와 교직원들은 통합 이후 교원 인사 안정성 확보 방안,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 행정 체계 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 방지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교육행정통합 논의와 교육감 선거를 동일 선상에서 추진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잇따랐다.
한 학부모는 “행정통합과 교육통합은 분명히 다른 문제”라며 “충분한 논의 없이 교육까지 함께 통합할 경우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에서는 광주와 전남이 각각 교육감을 선출하고, 교육통합 여부는 시간을 두고 계속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교직원들의 우려도 컸다. 한 교사는 “특별법에 인사 안정 방안이 담긴다고는 하지만 현장의 불안은 여전하다”며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교육감 선거까지 함께 치르면 교원 인사와 학교 운영 전반에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 구성원 간 충분한 숙의가 선행돼야 하며, 당분간은 광주와 전남 교육청이 각각 운영되는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교육계의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번 동부권 공청회를 시작으로 △23일 광주교육가족 대토론회 및 시민단체 공동 토론회 △26일 서부권 교육가족 공청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교육행정통합을 둘러싼 여론 수렴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은 지역 교육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교육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모델을 만들고, 통합 과정에서도 교육자치를 흔들림 없이 지키며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22일 동부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 동부권 교육가족 공청회’를 열고 교육행정 체계 개편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관내 교직원과 학부모,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학부모와 교직원들은 통합 이후 교원 인사 안정성 확보 방안,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 행정 체계 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 방지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교육행정통합 논의와 교육감 선거를 동일 선상에서 추진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잇따랐다.
한 학부모는 “행정통합과 교육통합은 분명히 다른 문제”라며 “충분한 논의 없이 교육까지 함께 통합할 경우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에서는 광주와 전남이 각각 교육감을 선출하고, 교육통합 여부는 시간을 두고 계속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교직원들의 우려도 컸다. 한 교사는 “특별법에 인사 안정 방안이 담긴다고는 하지만 현장의 불안은 여전하다”며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교육감 선거까지 함께 치르면 교원 인사와 학교 운영 전반에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 구성원 간 충분한 숙의가 선행돼야 하며, 당분간은 광주와 전남 교육청이 각각 운영되는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교육계의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번 동부권 공청회를 시작으로 △23일 광주교육가족 대토론회 및 시민단체 공동 토론회 △26일 서부권 교육가족 공청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교육행정통합을 둘러싼 여론 수렴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은 지역 교육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교육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모델을 만들고, 통합 과정에서도 교육자치를 흔들림 없이 지키며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