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쫀쿠’ 중고거래 확산…식품안전 사각지대 우려
무허가 개인 간 거래…최대 1만원에 재판매되기도
소비기한 등 필수정보 미표시…"식품위생법 위반"
입력 : 2026. 01. 22(목)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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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쫀득 쿠키 재료를 판매하는 글이 당근마켓에 등록됐다,
당근마켓에는 두바이 쫀득 쿠키를 판매하는 게시글이 등록됐다. 사진은 두바이 쫀득 쿠키 판매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두바이 쫀득 쿠키 바로 거래 가능합니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인기 디저트 ‘두바이 쫀득쿠키(두쫀쿠)’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허가로 재판매되며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인 간 거래 특성상 소비기한과 보관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관련 법 규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철저한 식품위생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두쫀쿠 바로 거래 가능”, “선물 받은 두쫀쿠 판매” 등의 게시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판매 가격은 개당 4000원 선에서 형성돼 있으며, 일부는 1만원 안팎으로 정가를 웃도는 사례도 확인됐다.

두쫀쿠는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에 중동식 면 ‘카다이프’를 더한 뒤 초콜릿과 마시멜로로 감싼 디저트로, 최근 SNS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며 제과점과 카페에서는 이른바 ‘오픈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구매 인증 사진이 확산되면서 수요가 급증했고, 이 틈을 타 중고거래 시장으로까지 판매가 번지고 있는 것이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두쫀쿠를 사고팔겠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 한 판매자는 “두쫀쿠 7개를 선물받았는데 취향이 아니라 개당 5500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했고, 나주의 한 판매자는 “너무 많이 사 남은 수량을 정가에 넘긴다”며 구매자를 찾고 있었다. 심지어 두쫀쿠를 만들고 남은 원재료인 카다이프, 초콜릿, 탈지분유 등 재료를 판매한다는 사례도 등장했다.

소비자들은 불안함을 느끼면서도 거래에 나서는 모습이다. 김모씨(36)는 “추운 날씨에 오픈런을 할 자신이 없어 중고거래로 구매했다”며 “대면 거래라 판매자가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었지만 마음 한 켠으로 찝찝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거래 과정에서 소비기한, 개봉 여부, 보관 상태 등 필수 정보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당근마켓은 최근 가공식품 카테고리 선택 시 소비기한 입력을 의무화했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기타 물품’ 등 다른 분류로 게시글을 올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모든 식품은 최소 판매 단위 포장지에 제품명, 소비기한, 원재료명 등을 표시해야 하며, 영업신고 없이 개인이 식품을 재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포장된 완제품을 낱개로 나눠 파는 소분 판매 역시 처벌 대상이다.

특히 소비기한이 지났거나 개봉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식품은 세균 증식과 변질 위험이 크고,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 보상이 어렵다.

지자체 관계자는 “무허가·무표시 식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보관·취급 여부와 소비기한이 명확하지 않은 중고 식품 거래는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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