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브로커' 신고시 200만원…중기부, 포상·면책제 도입
금융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협력 강화
입력 : 2026. 01. 15(목)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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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보증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 등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실태조사·신고포상제·자진신고자 면책제로 구성된 대응책을 본격 가동한다.

이와 함께 제도적 관리 강화를 위해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도입 등 법제화도 추진한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세부 실행계획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킥오프 회의에서 정책자금 불법대출과 제3자 부당개입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대응체계의 밑그림을 그렸다면, 이번 2차 회의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구체화하는 자리”라며 “제3자 부당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21일부터 정책대출·보증을 이용한 기업과 기존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3자 부당개입 경험 여부, 유형, 이용 사유와 피해 유무 등을 폭넓게 파악해 대응의 정밀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노 차관은 “그간 자발적 신고에 의존해 왔던 한계를 넘어, 정책금융 전반의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또, 신고포상제를 신설해 불법 브로커 신고를 활성화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의 불법브로커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건에 대해 건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의 중요성과 구체성에 따라 소액을 신속 지급하고, 수사 절차에 맞춰 일부 포상금의 선지급도 검토한다.

신고를 주저하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이달 중 도입된다. 부당개입에 연루됐더라도 불법·악의적 동조가 아닌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보증 해지, 신규 제한 등 불이익을 면제해 적극 신고를 유도하고, 확인된 불법행위에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제도적 관리 강화를 위해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도입도 검토한다. 중기부는 다른 법률상의 등록제 사례를 참고해 컨설턴트 관리, 금지행위 규정 등을 정비하고,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와 기관들은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 차관은 “생업으로 바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검증된 제도권 컨설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컨설팅 등록제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기부와 정책금융기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금융위·금감원·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결합한 범정부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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