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한 현역병
입력 : 2026. 01. 15(목) 18:28
본문 음성 듣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20대 군인에게 징역형이 내려져.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재판장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

A씨는 지난 2023년 7월5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일원에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1720만원을 받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심지어 2024년 3월14일에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상태였다고.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더욱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

이어 “다만 편취액에 비해 얻은 범행 이득이 크지 않고, 지난해 11월24일부터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사건/사고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광남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