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남도의회,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공동 대응
지방의회 차원 첫 정책 공조…조속한 제정 촉구
입력 : 2025. 12. 17(수)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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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의장 김태균)와 경남도의회(의장 최학범)는 17일 전남도의회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의회와 경남도의회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전남도의회(의장 김태균)와 경남도의회(의장 최학범)는 17일 전남도의회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공조를 공식화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과 최학범 경상남도의회 의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의회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의 필요성과 특별법 제정 당위성을 정부와 국회에 공동으로 건의하고, 건의문과 결의문 등 정책 자료를 상호 공유하기로 했다. 또 전남과 경남을 잇는 우주항공산업벨트 구축을 목표로 협력을 강화하고, 토론회·공청회 등 공동 연구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보도자료와 홍보 과정에서도 메시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9월 전남·경남 양 도지사의 상생협력 협약 체결과 12월 문금주·서천호 국회의원의 특별법 공동 발의에 이어, 지방의회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공식화한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우주항공복합도시는 특정 지역 개발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협약이 국회와 정부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이어지는 데 지방의회의 힘을 보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학범 경상남도의회 의장도 “전남과 경남이 경쟁이 아닌 협력의 관점에서 힘을 모은다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 의회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와 경상남도의회는 앞으로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국회 건의안 채택 등 의회 차원의 협력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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