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당하자 남편 차량 위협한 아내
스토킹처벌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입력 : 2025. 12. 15(월)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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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인 남편을 스토킹하던 40대 아내가 스토킹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여)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광주 한 도로에서 약 50분간 피해자 B씨의 차량을 뒤따라가며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는 등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정차한 피해자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고 문을 잡아당기며 주행을 방해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A씨와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월부터 4월 사이 피해자에게 40여차례 메시지를 전송하고 주거지를 침입하거나 집 앞에서 지켜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도 병합 재판을 받았다.
A씨는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 당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화 또는 잘잘못은 이혼소송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여)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광주 한 도로에서 약 50분간 피해자 B씨의 차량을 뒤따라가며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는 등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정차한 피해자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고 문을 잡아당기며 주행을 방해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A씨와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월부터 4월 사이 피해자에게 40여차례 메시지를 전송하고 주거지를 침입하거나 집 앞에서 지켜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도 병합 재판을 받았다.
A씨는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 당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화 또는 잘잘못은 이혼소송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