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도걸 의원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입력 : 2025. 12. 15(월)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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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재성 재판장 심리로 열린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 추징금 4302만원을 구형했다.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10 총선 민주당 경선을 치르면서 전남 화순군 모처에 불법 전화홍보방을 차린 뒤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 5만1346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10명에게 총 2554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안도걸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촌 동생 A씨가 운영하는 법인의 자금 4302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선거구 주민 431명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내용도 포함했다.
이날 안 의원 측은 ‘어느 부분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전부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내년 1월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며,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재성 재판장 심리로 열린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 추징금 4302만원을 구형했다.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10 총선 민주당 경선을 치르면서 전남 화순군 모처에 불법 전화홍보방을 차린 뒤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 5만1346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10명에게 총 2554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안도걸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촌 동생 A씨가 운영하는 법인의 자금 4302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선거구 주민 431명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내용도 포함했다.
이날 안 의원 측은 ‘어느 부분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전부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내년 1월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며,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