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지하철역 방화·도주 30대 실형
입력 : 2025. 12. 04(목)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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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사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30대에게 실형이 내려져.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재성 재판장은 일반물건방화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A씨는 지난 1월2일 오후 10시18분 광주 동구 금남로 4가역 지하 4층 승강장 앞에 있던 철제 쓰레기통을 불태운 혐의로 기소.

조사 결과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또 5분 가량 불이 났음에도 아무런 진화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불이 나자 지하철을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등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돼.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지한 선고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고 도주까지 했다. 죄책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면서 “지적장애(3급)가 있는 점과 절도,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등 여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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