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민생 경제 활성화 앞장
입찰 참가 자격 확대 등 18건 규제개혁
입력 : 2025. 12. 04(목)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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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가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경제 활성화에 팔을 걷었다.

농어촌공사는 4일 올해 규제개혁 과제 18건의 성과를 공개했다.

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규제의 필요성을 공사가 입증하고, 대외 전문위원이 심사하는 ‘규제입증 위원회’를 운영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왔다. 올해는 사내 공모로 발굴한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재검토해 규제 18건을 개선했다.

눈에 띄는 성과는 국민의 제안을 반영해 ‘용역 입찰 참가 자격 확대’다.

지난 4월 공사 홈페이지 규제개선 제안방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용역의 입찰 자격을 학술·연구용역 외에 타 업종까지 넓혀달라’라는 안건이 접수됐다.

공사는 제안을 검토해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고, 실적 평가 시 유사실적이나 도시계획 실적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농지은행 분야에서도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규제 개선이 이뤄졌다.

농지 임대수탁사업에 대해 농지 소유자가 농업인인 경우, 수수료를 기존 5%에서 절반인 2.5%로 인하하고, 위탁면적 660㎡ 이하 소규모 농지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했다.

행정 편의도 대폭 높였다.

공사가 공익직불금 담당 기관으로 임대수탁 계약내역을 전송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해, 농업인이 공익직불금 신청 이후 별도 행정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근로 사각지대 해소와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는 수리시설 감시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산재보험 등 재해보상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과 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현장과 수요자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찾고 개선한 결과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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