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선거구획정 늦어져 ‘깜깜이’ 불가피
국회 특위 늑장에 법정시한 넘길 듯
광역.기초의원 정수 확정 '하세월'
전남 인구감소지역 단독선거구 위태
입력 : 2025. 11. 25(화)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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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연합)
내년 6·3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획정에 대한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으면서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고 있다.

현행법상 국회가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확정해야 각 시도마다 지역구 획정 논의를 시작할 수 있지만, 획정안 제출 법정 시한을 불과 10여 일 앞두고도 국회가 여야 협의 틀마저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25일 국회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일 6개월 전인 다음 달 3일까지 시도 지사에게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전국 시도는 이에 근거해 최근 획정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대부분 첫 회의조차 열지 못했고, 일부는 상견례 수준에서 마무리해야 했다.

우선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법률로 먼저 확정해야 하는데 이는 국회가 늦장을 부리고 있는 탓이다.

지난 18일에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획정안과 선거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방안을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 정개특위가 구성조차 되지 않았기에 추후 논의 기간까지 고려하면 선거구 획정은 사실상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지각’ 획정은 이번만이 아니다. 역대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돼왔다.

지난 2018년 7회, 2022년 8회 지방선거 때도 정개특위가 늦게 가동돼 선거를 코앞에 둔 그해 3월과 4월이 돼서야 획정이 가능해졌다.

더욱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3일 내린 결정에 따라 선거구획정 논의는 더 미룰 수 없게 됐다.

헌재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 간의 차(이하 인구 편차)를 지키지 않은 전북 장수군의 선거구 획정이 유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인구 편차의 허용 한계를 상하 50%로 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인구 편차가 3배를 넘지 않도록 해 유권자 1명당 투표 가치가 평등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당시 장수군 인구는 2만1756명이었다. 도의원 1인당 평균인구 4만 9765명의 -56.29%로, 하한선 2만4883명에 못 미쳤음에도 단독 선거구로 획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얘기다.

최근 20년 동안 1년에 약 1만5000명 씩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전남의 경우도 상황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

기초자치단체에 광역의원이 1명인 선거구가 곡성·구례·강진·진도·함평 5곳이나 돼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구와 겹친다. 이대로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 장수군처럼 광역의원 단독선거구 지위마저 잃게 될 조짐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남도당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광역의원 선거구가 기초단체장 선거구와 겹치는 지역의 경우 광역의원 선거구를 2명으로 늘리는 등의 5건에 달하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시범 도입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도 거론되고 있어 현실화될 경우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당시 광주 광산구 등 11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결과 전국 평균 0.9%에 불과했던 당선자 중 소수정당 후보자 비율이 해당 지역에서 3.7%로 4배 가까이 올랐다.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3당은 기초의원 선거는 2~4인 → 3~5인 선거구로, 광역의원 선거는 1인 → 3~5인 선거구로 개편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의했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기초의원은 5인 이상 대선거구, 광역의원은 전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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