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신분으로 음란물 광고한 남성 ‘징역형’
입력 : 2025. 11. 21(금)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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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때 아동·청소년 성착취 음란물을 온라인상에 광고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등도 명했다.

A씨는 미성년자이던 지난해 1월 자신이 운영하는 보안 강화형 메신저 ‘텔레그램’ 계정에 소지한 음란물들을 판매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전시하거나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또 다른 온라인 채널에 방을 개설, 다른 참여자들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전시할 수 있도록 방조하고, 음란물을 판매한 구매자로부터 금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음란물 구매자로 위장한 수사관에 의해 들통났다.

A씨는 심지어 구매자 행세를 한 수사관에게 음란물 구입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공갈 협박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한 번 배포되면 지속적으로 복제돼 이에 관여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미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며 “A씨가 온라인 계정을 개설해 음란물을 광고·판매한 다음 이를 빌미로 공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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