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나침반 봤다"…좌초 선박 조타수 혐의 부인
[신안 장산도 해상 여객선 좌초 수사]
해경, 긴급 체포된 항해사·조타수 구속영장 신청
선장도 불구속 입건…선원 진술·현장 합동감식도
입력 : 2025. 11. 21(금)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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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좌초한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조타수가 자신의 과실을 전면 부인했다.

목포해양경찰은 21일 퀸제누비아2호의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조타수 A씨가 “사고 직전 전자 나침반을 보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조타수는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역할을 하며 항해 시 전자 나침반은 선박의 안전 항해와 위치 파악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특히 표시 방향이 자동조타장치나 레이더, 시스템에 바로 전달돼 장시간 항해에도 배가 원하는 항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A씨의 진술은 사고 당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사실상 해경의 중과실치상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한 일등 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퀸제누비아2호의 키를 제대로 조종하지 않아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이들은 사고 지점에서 1600m 떨어진 해상에서 변침(방향 전환)을 해야 했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았고 좁은 수역을 통과할 때 반드시 필요한 수동 조종 의무를 어기고 자동항법장치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사고 선박 선장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그는 사고 당시 근무시간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조타실을 비운 채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선원법상 좁은 수로 통과, 충돌 위험 해역 접근, 항구 출입 등의 상황에서는 선장이 직접 조종을 지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경은 선장이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소리를 듣고 조타실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선장이 조종 현장을 비운 것 자체가 명백한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도 해경은 선원들의 진술과 현장 합동감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날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선급·전남경찰청·목포해양안전심판원·목포해양수산청 등과 함께 사고 여객선에 대한 선체 조사·감식도 벌였다.

한편,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8시16분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인근 무인도인 족도에 충돌해 좌초됐다.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총 267명은 해경 등에 의해 3시간 10분 만에 모두 구조됐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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