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서 금품 훔친 50대 구속영장
입력 : 2025. 11. 18(화) 18:51
본문 음성 듣기
가가
광주 도심에 위치한 목욕탕에서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8일 광주 서부경찰은 타인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특정가중처벌법상 절도)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 광주 서구 유촌동 한 목욕탕 탈의실에서 도구를 이용해 사물함을 파손한 뒤 고가의 시계를 비롯해 현금 등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사물함에 있던 물건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지난 16일 오후 8시께 서울에서 순천으로 이동한 A씨를 버스터미널에서 체포했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A씨는 생활고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A씨의 재범 우려, 상습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광주 서부경찰은 타인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특정가중처벌법상 절도)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 광주 서구 유촌동 한 목욕탕 탈의실에서 도구를 이용해 사물함을 파손한 뒤 고가의 시계를 비롯해 현금 등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사물함에 있던 물건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지난 16일 오후 8시께 서울에서 순천으로 이동한 A씨를 버스터미널에서 체포했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A씨는 생활고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A씨의 재범 우려, 상습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