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누범기간에도…상습 폭행 50대 실형
입력 : 2025. 11. 18(화)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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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돼.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재판장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월을 판결.
A씨는 지난 6월3일 오후 1시25분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앞 공원에 있던 피해자 B씨(53)의 뺨을 때리고, 알루미늄 소재의 지팡이로 무릎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B씨에게 욕설을 내뱉은 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이었다는 점과 범행 수법 등을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재판장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월을 판결.
A씨는 지난 6월3일 오후 1시25분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앞 공원에 있던 피해자 B씨(53)의 뺨을 때리고, 알루미늄 소재의 지팡이로 무릎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B씨에게 욕설을 내뱉은 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이었다는 점과 범행 수법 등을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