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사망사고 목격자 행세하다 유죄 판결
입력 : 2025. 11. 18(화)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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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해놓고도 유족과 병원 측에 목격자 행세를 한 50대 뺑소니범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20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22일 오전 5시30분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로 죄회전하는 과정에서 보행자 B씨(86)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눈길을 운전 중이던 A씨는 사고 직후 B씨와 B씨 아내를 자신의 차에 태워 광주 한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아내와 병원 관계자에게 “길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해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인적사항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병원 이송 당시 B씨는 다리 등이 모두 골절된 상태였고, 사고 5일 만에 숨졌다.

B씨 가족들은 자동차 등 물리적 충격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의료진 소견을 토대로 A씨를 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2개월 만에 A씨에게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수사와 재판에서도 “사고를 내지 않았다”며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CTV 등을 종합할 때 A씨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고 판단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신원확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면서 “다만 교통사고 후 바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긴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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