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도입 통해 의료취약지 불균형 해소
당정대, 연내 법안 통과 목표…17일 국회서 공청회
입력 : 2025. 11. 10(월)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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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가 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지역의사제’ 도입 등 필수 공공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혀 전남을 비롯한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의료서비스 결핍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

당정대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역별, 진료과목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대책의 하나로서 지역 의사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특별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해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역 복무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정부가 학비를 지원하는 대신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장치가 시행된다. 의사의 수도권 쏠림에 대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중증·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할 의사를 양성하는 제도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오는 17일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를 연다.

정부와 여당은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담은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하고, 국립대병원 관리체계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관 부처의 복지부 이관을 정기국회 내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 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김윤 의원이 최근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는 지역의사제에 찬성했다. 반대는 13.2%, 모르겠다는 9.8%에 그쳤다.

아울러 67.2%가 공공의대 설립에 찬성했고, 68.5%가 비급여 진료비 가격을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제로 선발된 의사는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조건부로 의사면허를 발급하고, 의무복무를 완료하기 전에는 이외 지역에서의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학 입학 당시부터 의무복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 선택하는 제도임을 고려하면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무복무 불이행 시 시정명령, 면허정지 처분 이후 최종적으로 면허취소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견을 복지위 법안소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해 의무복무 위반에 대한 조치는 위헌이라며 실효성 부족, 재원 투입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정부는 출범 초기 ‘전문가와의 소통’을 약속했음에도 실제 추진 과정은 앞뒤가 다른 행보를 보인다. 전문가 의견은 무시됐다”며 “책무를 스스로 방기하고 있다. 제2의 의료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밖에도 정부가 추진하는 성분명처방·대체조제 활성화, 한의사 엑스레이 활용 등에 대한 이견 대응 차원에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구성해 조만간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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