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 담은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 부양
상장사 불공정거래 임직원 3년간 163명 적발
입력 : 2025. 11. 10(월)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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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하거나 ‘호재’를 담은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를 부양한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사례가 3년간 1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로 적발해 조치한 상장사 임직원이 163명(임원 138명·직원 25명)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이 105명(임원 95명·직원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코스피 상장사는 44명(임원 37명·직원 7명), 코넥스에서는 9명(임원 6명·직원 3명)이 적발됐다.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로는 업무상 알게 된 호재·악재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주가 부양을 위한 허위 공시·보도자료 유포, 시세조종행위 등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회사의 재무·공시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최대 주주 변경 등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직무 과정에서 알게 돼 이를 주식 매수에 이용해 부당 이득을 거둬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174조) 혐의로 적발됐다.
회사 경영난이 이어지자 대표이사와 고문이 나서서 실제로는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신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운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주가가 급등해 한국거래소가 조회 공시를 요구하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유치한다는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회사 대표이사가 주가 하락을 막고 공모가를 부풀리기 위해 시세조종 전문가들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한 사례, 회사 임원 등의 주식 대량보유·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아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례 등도 적발돼 조치에 취해졌다.
이에 금감원은 적발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하고 상장사 임직원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방·중소형사 등을 포함해 15개사(코스피 6개·코스닥 9개)를 방문해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등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 불공정거래 적발 시 형사 처벌 외에 과징금 병과, 이용계좌 지급 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최근 강화된 불공정거래 제재 내용도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상장사들이 임직원 연루 불공정행위가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인지하고, 내부통제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로 적발해 조치한 상장사 임직원이 163명(임원 138명·직원 25명)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이 105명(임원 95명·직원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코스피 상장사는 44명(임원 37명·직원 7명), 코넥스에서는 9명(임원 6명·직원 3명)이 적발됐다.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로는 업무상 알게 된 호재·악재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주가 부양을 위한 허위 공시·보도자료 유포, 시세조종행위 등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회사의 재무·공시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최대 주주 변경 등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직무 과정에서 알게 돼 이를 주식 매수에 이용해 부당 이득을 거둬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174조) 혐의로 적발됐다.
회사 경영난이 이어지자 대표이사와 고문이 나서서 실제로는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신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운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주가가 급등해 한국거래소가 조회 공시를 요구하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유치한다는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회사 대표이사가 주가 하락을 막고 공모가를 부풀리기 위해 시세조종 전문가들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한 사례, 회사 임원 등의 주식 대량보유·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아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례 등도 적발돼 조치에 취해졌다.
이에 금감원은 적발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하고 상장사 임직원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방·중소형사 등을 포함해 15개사(코스피 6개·코스닥 9개)를 방문해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등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 불공정거래 적발 시 형사 처벌 외에 과징금 병과, 이용계좌 지급 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최근 강화된 불공정거래 제재 내용도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상장사들이 임직원 연루 불공정행위가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인지하고, 내부통제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