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청, 겨울철 불법 밀렵 집중 단속
내년 3월까지 철새 도래지 등 우려 지역 대상
입력 : 2025. 11. 10(월)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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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이 겨울철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에 나선다.

영산강청은 오는 2026년 3월까지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철새 도래지와 밀렵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야생생물의 불법 포획·취득·판매, 불법 엽구(올무, 덫 등) 제작·설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보관하거나 유통·가공·판매·섭취하는 행위 역시 모두 처벌 대상이다.

영산강청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앞서 영산강청은 지난 5년 간의 단속에서 밀렵행위 17건을 적발하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한 불법 엽구 1237개를 수거했다.

실제 지난 5월에는 제주지역에서 사냥개를 이용해 노루와 오소리를 불법 포획하고, 이를 가공한 추출액을 섭취한 일당이 적발돼 모두 처벌받았다.

지난달에는 나주지역에서 살아있는 야생뱀 1000여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해 보관하고 진액으로 가공해 판매한 업자를 적발하기도 했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집중단속은 야생동물 보호와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치이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우리 자연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야생생물의 밀렵이나 밀거래로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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