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종경보문자’ 실종자 조기발견 큰 도움
입력 : 2025. 11. 10(월)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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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운영하는 ‘실종경보문자’가 실종자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실종아동법 개정에 따라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시민 제보를 통해 실종자 발견을 신속히 유도하고, 실종자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즉, 만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 실종됐을 때 실종자 정보를 재난문자처럼 지역 주민에게 신속히 알리는 문자 안내를 말한다.

보호자가 경보 발령과 정보 공개에 동의하고, 대상자가 상습 가출 전력이 없으며, 생명이나 신체 피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로 제한해 전송한다고 한다.

이 문자에는 실종자의 간략한 신상정보가 포함돼 있으며, 문자 하단에는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블로그 링크가 함께 제공돼 있다.

해당 링크로 접속하면 실종자의 마지막 촬영 사진과 함께 연령, 발생일시, 인상착의, 담당 수사관 연락처 등 구체적인 정보가 게시돼 있다.

시행 3년째인 이 제도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더해지면서 당초 취지대로 실종자 발견율을 높이고 구조를 앞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광주지역 실종 사건 신고가 2023년 1462건, 2024년 1708건, 올해 10월 현재 1334건 등 매년 1500여건 가까이 접수되면서 실종경보문자 발송도 증가하고 있다. 2023년 103건, 2024년 91건, 올해 71건을 발송했는 데 이중 2023년 60건, 2024년 37건, 올해 14건이 시민제보를 통해 실종자를 발견했다.

전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실종사건신고는 2023년 1160건, 2024년 1076건, 올해 10월 현재 765건이 접수돼 이중 2023년 67건, 2024년 69건, 올해 74건의 실종경보문자를 보냈다. 그 결과 2023년 18건, 2024년 18건, 올해 10건 등이 시민제보로 실종자를 찾을 수 있게 됐다.

또 제도 시행후 실종자 발견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이 4시간 36분으로, 시행 전 34시간보다 무려 7.4배나 단축시켰다. 경보문자 발송 후 30분~3시간 내 실종자가 발견된 경우가 대다수일 정도로 실효성이 높다.

하지만 정신병력이 없는 일반 성인 등은 실종경보문자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사전지문등록제 등 추가 예방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김상훈 기자 goart00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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