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국외 출장 후 ‘주민 보고’ 의무화
최기영 의원 등 발의…결과 공유 ‘소통형 의정’ 실현
입력 : 2025. 10. 22(수)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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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북구의원
광주 북구의회가 의원들의 국외 출장 결과를 주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22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최기영·주순일·김귀성·정상용·기대서·전미용·손혜진 의원 등 7명이 공동 발의한 ‘광주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원 국외연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출장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출장 후 주민보고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출장비 과다 집행과 형식적인 보고가 논란이 된 가운데 북구의회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에 나섰다.
앞서 의원들은 지난 7월 일본 후쿠오카·기타큐슈·오이타 지역을 방문해 복지·체육·도시재생 관련 정책 사례를 탐방했으며, 귀국 후 전국적으로 드문 ‘공무국외출장 주민보고회’를 열어 큰 관심을 모았다.
당시 의원들은 출장 성과를 주민들과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결과보고회를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국외출장의 적용 범위 세분화, 출장 후 90일 이내 주민보고회 의무 개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기영 의원은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다녀온 공무국외출장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받는 의정을 실현하겠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북구의회가 선도적인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22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최기영·주순일·김귀성·정상용·기대서·전미용·손혜진 의원 등 7명이 공동 발의한 ‘광주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원 국외연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출장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출장 후 주민보고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출장비 과다 집행과 형식적인 보고가 논란이 된 가운데 북구의회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에 나섰다.
앞서 의원들은 지난 7월 일본 후쿠오카·기타큐슈·오이타 지역을 방문해 복지·체육·도시재생 관련 정책 사례를 탐방했으며, 귀국 후 전국적으로 드문 ‘공무국외출장 주민보고회’를 열어 큰 관심을 모았다.
당시 의원들은 출장 성과를 주민들과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결과보고회를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국외출장의 적용 범위 세분화, 출장 후 90일 이내 주민보고회 의무 개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기영 의원은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다녀온 공무국외출장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받는 의정을 실현하겠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북구의회가 선도적인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