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서민금융권 최초 ‘전환보증’ 도입
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입력 : 2025. 10. 19(일)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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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는 최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대출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한 소기업·소상공인 상환부담 완화 지원(전환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시행되는 ‘전환보증’은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새로운 보증서로 갈아타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거치기간을 추가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영세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다.

또한 신협은 전환보증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기존 대출 상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저신용 차주(CB 744점 이하)에 대해서는 보증료 0.2%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신협은 서민금융권 가운데 최초로 전환보증 제도를 도입한 기관으로, 이번 제도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과 금융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국 110여개 신협 영업점에서 전환보증 신청이 가능하며, 소상공인들은 가까운 신협을 방문해 상담 및 신청 절차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조용록 신협중앙회 금융지원본부장은 “이번 전환보증 업무협약을 통해 신협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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