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시행 10년…실효성은 ‘글쎄’
광주 5개 자치구 연평균 20여건 활용…감사결과 논란 부담
적극행정 유도 취지 벗어나…"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을"
적극행정 유도 취지 벗어나…"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을"
입력 : 2025. 10. 13(월)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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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해 신속한 행정처리를 돕고자 마련된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홍보 부족과 행정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실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광주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는 지난 2016년부터 능동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적극행정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는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법령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감사원 또는 소속 기관의 감사부서에 사전 자문을 요청하고 행위의 적정성과 면책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기존의 사후 징계 중심 감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적 판단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책임 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감사 방식이다.
특히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와 법령이 불명확해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사전 컨설팅 제도가 사용되고 있다.
단순한 법적 자문이나 형식적 절차가 아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공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민원 해결의 가능성을 넓히는 실효적 수단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각 자치구의 활용도는 낮은 상황이다.
실제 최근 5년간(2020~2024년) 5개 자치구에서 제도 이용 건수는 총 113건(동구 12건, 서구 23건, 남구 12건, 북구 18건, 광산구 48건)에 불과하다.
연도별로는 2020년 32건(동구 2건, 서구 5건, 남구 0건, 북구 3건, 광산구 22건), 2021년 39건(동구 3건, 서구 5건, 남구 6건, 북구 7건, 광산구 17건), 2022년 33건(동구 1건, 서구 2건, 남구 6건, 북구 7건, 광산구 17건), 2023년 14건(동구 2건, 서구 4건, 남구 3건, 북구 3건, 광산구 2건), 지난해 18건(동구 4건, 서구 7건, 남구 1건, 북구 2건, 광산구 4건) 등이다.
이처럼 이용률이 낮은 것은 홍보 부족과 제도적 책임성 미흡 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또 감사 결과에 따른 공정성·신뢰성 저하가 논란으로 제기될 수 있다는 부담감 등이 제도 이용을 주저하는 이유로 꼽힌다.
A직원은 “감사에 대한 부담 탓에 괜한 일을 만들기보다는 ‘하던 대로 하자’는 식의 업무처리를 하기 마련이다”며 “절차가 복잡하고 혹여 문제가 생기지 않을 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한편, 각 자치구는 공직자의 감사 부담을 줄이고, 적극행정 활성화와 국민 불편 해소를 목표로 제도 운영과 교육, 사례 공유에 중점을 두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또 제도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행정 내부게시판에 타 시·군·구의 사전컨설팅 우수사례 등을 홍보하고 있다.
한 자치구 감사실장은 “직원들이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주민 권익을 보호하는 데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홍보 부족과 행정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실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광주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는 지난 2016년부터 능동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적극행정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는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법령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감사원 또는 소속 기관의 감사부서에 사전 자문을 요청하고 행위의 적정성과 면책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기존의 사후 징계 중심 감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적 판단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책임 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감사 방식이다.
특히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와 법령이 불명확해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사전 컨설팅 제도가 사용되고 있다.
단순한 법적 자문이나 형식적 절차가 아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공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민원 해결의 가능성을 넓히는 실효적 수단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각 자치구의 활용도는 낮은 상황이다.
실제 최근 5년간(2020~2024년) 5개 자치구에서 제도 이용 건수는 총 113건(동구 12건, 서구 23건, 남구 12건, 북구 18건, 광산구 48건)에 불과하다.
연도별로는 2020년 32건(동구 2건, 서구 5건, 남구 0건, 북구 3건, 광산구 22건), 2021년 39건(동구 3건, 서구 5건, 남구 6건, 북구 7건, 광산구 17건), 2022년 33건(동구 1건, 서구 2건, 남구 6건, 북구 7건, 광산구 17건), 2023년 14건(동구 2건, 서구 4건, 남구 3건, 북구 3건, 광산구 2건), 지난해 18건(동구 4건, 서구 7건, 남구 1건, 북구 2건, 광산구 4건) 등이다.
이처럼 이용률이 낮은 것은 홍보 부족과 제도적 책임성 미흡 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또 감사 결과에 따른 공정성·신뢰성 저하가 논란으로 제기될 수 있다는 부담감 등이 제도 이용을 주저하는 이유로 꼽힌다.
A직원은 “감사에 대한 부담 탓에 괜한 일을 만들기보다는 ‘하던 대로 하자’는 식의 업무처리를 하기 마련이다”며 “절차가 복잡하고 혹여 문제가 생기지 않을 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한편, 각 자치구는 공직자의 감사 부담을 줄이고, 적극행정 활성화와 국민 불편 해소를 목표로 제도 운영과 교육, 사례 공유에 중점을 두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또 제도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행정 내부게시판에 타 시·군·구의 사전컨설팅 우수사례 등을 홍보하고 있다.
한 자치구 감사실장은 “직원들이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주민 권익을 보호하는 데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