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담보물 차량로 렌트카 영업…7116만원 챙긴 일당
입력 : 2025. 10. 13(월)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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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담보물 차량으로 무등록 렌터카 영업을 하며 7000만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챙긴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형사처벌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 배은창 재판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선고된 A씨(44)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또 1심에서 무죄였던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43)에 대해서는 1심에서 내려진 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C씨(48·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3년 6월1일부터 지난해 1월31일 사이 총 116차례에 걸쳐 광주 북구에서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을 운영하며 7116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담보로 차량을 인도받은 뒤 이를 무단으로 빌려주며 돈을 벌었다.

A씨와 C씨는 카드사를 통해 할부로 구입한 뒤 대출을 완납하지 않은 C씨의 차량을 제3자에게 판매한 혐의(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할부로 구매된 차량의 경우 대출 상환이 되지 않으면 카드사에 처리 권한이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C씨는 카드사로부터 할부금 납부를 독촉 받자 해당 차량을 몰래 판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A씨와 C씨의 행위를 ‘은닉’으로 보지 않은 오인이 있어 파기한다”며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상당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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