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여성 행세로 수천만원 가로챈 남성
입력 : 2025. 10. 12(일)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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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져.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

A씨는 지난해 8~9월 한 온라인 데이트 앱에서 만난 남성 B씨에게 23차례에 걸쳐 268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A씨는 해당 데이트 앱에서 2명의 여성(C씨·D씨)으로 가장해 활동하며 B씨를 속였다고.

A씨는 C씨의 성관계 영상을 구매하면 사귈 수 있게 해주겠다며 B씨로부터 돈을 뜯어냈던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 행세를 해가면서까지 피해자를 속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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