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투자 리딩 사기 일당 무더기 중형
피해자 80명…범죄 수익금 18억5000만원
입력 : 2025. 10. 12(일)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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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투자 리딩(매매 종목 추천·조언) 사기 일당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기·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35)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B씨(41)에게 징역 5년을,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4~5년·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각각 1393만3200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암호화폐 전문가를 사칭하는 이른바 ‘투자리딩 사기’를 벌여 피해자 80명으로부터 18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유인할 하부책, 영업수수료 정산책, 피해자 개인정보 수집책, 각종 유튜브 영상 제작, 팀원 관리 등 역할을 철저히 분담했다.

또 영업 조직까지 차려 놓고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과 이름만 같은 코인 투자를 조직적으로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투자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한 피해자들이 무료 코인을 받거나, 남긴 연락처로 투자 권유 전화를 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양산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은 거래 사이트도 운영하며 투자를 권유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투자를 유도하는 영상을 제작했고, 일부 조직원은 채팅방에서 ‘수십억대 수익을 얻는다’는 거짓말로 추가 투자를 꾀어냈다.

특히 수시로 채팅방 닉네임을 바꿔가며 허위 투자 수익 후기를 작성했다.

또 ‘코인 2종류가 조만간 거래소에 상장된다’는 거짓 정보를 흘린 뒤 투자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러한 조직적인 범행에 피해자 9명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9억4526만원을 잃었다. 32명은 2023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7억5760만원의 피해를 당했다.

피해자들이 잃은 돈은 피고인들의 ‘거래 중개 알선’ 대가로 흘러 들어갔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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