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자금 1억 수수’ 권성동 구속…특검 첫 현역의원 신병 확보
법원 "증거인멸 염려" 영장 발부…정교유착 의혹 수사 본격화, 權 "무죄 입증할 것"
입력 : 2025. 09. 17(수)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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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현역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가진 상태에서 특검에 의해 신병이 확보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권 의원은 심사 직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구속기소)로부터 대선 지원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권 의원이 수사 착수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을 사용한 정황을 제시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다. 또 ‘권성동 오찬’, ‘큰 거 1장 support’라는 메모가 적힌 윤 씨의 다이어리, 1억 원 상당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결백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을 받은 정황과,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렸다는 의혹 등에 수사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 총재는 특검 소환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다가 오는 17일 자진 출석하기로 했다. 권 의원은 구속 직후 SNS에 “이재명 정권의 정치 탄압이 본격화됐다”며 “허구의 사건을 창조한 수사”라고 반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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