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간·인력 확대 3대 특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여당 주도…국힘 퇴장 표결 참여 안 해
최장 90일 연장 가능…재판 방송중계도
입력 : 2025. 09. 11(목)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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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연합)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확대하는 법률안이 1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찬성 168명, 내란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5명 가운데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지난 10일 합의를 파기하고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 원안의 수사 기간·인력은 원안대로 강화하고 군 검찰·국가수사본부에 대한 특검의 지휘권 조항은 삭제한 수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특검법 개정안에 앞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나와 ‘정치보복 불법수사 특검 규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일당독재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된 법에 따라 특검 수사 기간은 30일씩 2차례, 최대 60일 연장이 가능하다.

대통령 재가를 얻으면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90일 연장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내란 사건의 1심 재판 방송 중계는 의무적으로 중계하되 국가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해야 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재판 일부를 중계하지 않도록 했다.

앞서 지난 10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대한 민주당 내 비판이 확산하자 정청래 대표는 지난 10일 저녁 재협상을 원내 지도부에 지시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협상은 결렬됐다”며 “법사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군 검찰·국가수사본부에 대한 특검의 지휘권 조항 삭제는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이뤄졌다.

법사위와 당내 3대 특검 대응 특위 소속 의원들은 원안 유지를 주장했지만, 율사 출신 의원 등은 특검의 지휘권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조항 삭제를 제안했고, 이를 지도부가 받아들였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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