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절감·집행 투명성 확보 조례 ‘무용지물’
매년 1회 사례·조치결과 공개 의무에도 자치구 ‘0건’
자치구 "취지 맞는 신고 적어…대다수 민원성 내용"
자치구 "취지 맞는 신고 적어…대다수 민원성 내용"
입력 : 2025. 09. 11(목)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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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의 감시 체계를 제도화하자는 취지로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공개되는 내용이 극히 적기 때문이다.
11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예산 낭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서구(2013년), 광주시(2018년), 남구·북구(2020년)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동구와 광산구는 해당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다.
관련 조례에 따라 예산·기금의 예산 낭비 및 불법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 절약이나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처리를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구민 신고나 제안에 대해서는 30일 이내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광주시의 경우 시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광주시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특히 성과금과 표창제도를 명시했으며,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구민에게는 성과금 또는 사례금 지급과 함께 포상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조례에는 예산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신고에 대한 시정요구와 조치 결과 등을 매년 1회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필요한 경우 사례집 발간도 가능하다.
그러나 예산낭비 사례가 꾸준히 누리집에 공개되는 경우는 광주시가 유일하다.
광주시의 경우 매년 상반기에 신청 일자, 처리기관, 처리부서 검토 결과 등의 내용이 담긴 예산낭비신고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반면 조례가 제정된 3개 자치구는 예산 낭비 사례를 비롯해 절감 사례도 공개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낭비를 막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조례가 제 역할을 못하고 무용지물로 전락한 것이다.
다만 일선 공무원들은 ‘행정 불만’과 같은 민원성 신고가 다수여서 딱히 공개할 내용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광주시의 예산낭비신고현황을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6건을 접수했다. 이중 타당하지 않은 신고가 22건, 예산 낭비 등과 관련 없는 신고 19건 등으로 90%가 관련 없는 신고였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총 6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1건은 타당하지 않은 신고, 2건은 예산낭비와 관련 없는 신고로 집계됐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해마다 자치구에 접수된 예산 절감, 낭비 신고 사례 등에 대해 광주시에서 취합하고 있다”며 “대부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며, 일반 민원과 동일한 수준이다. 관련 조례 취지에 부합하는 신고는 거의 없어 공개할 수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11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예산 낭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서구(2013년), 광주시(2018년), 남구·북구(2020년)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동구와 광산구는 해당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다.
관련 조례에 따라 예산·기금의 예산 낭비 및 불법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 절약이나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처리를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구민 신고나 제안에 대해서는 30일 이내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광주시의 경우 시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광주시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특히 성과금과 표창제도를 명시했으며,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구민에게는 성과금 또는 사례금 지급과 함께 포상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조례에는 예산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신고에 대한 시정요구와 조치 결과 등을 매년 1회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필요한 경우 사례집 발간도 가능하다.
그러나 예산낭비 사례가 꾸준히 누리집에 공개되는 경우는 광주시가 유일하다.
광주시의 경우 매년 상반기에 신청 일자, 처리기관, 처리부서 검토 결과 등의 내용이 담긴 예산낭비신고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반면 조례가 제정된 3개 자치구는 예산 낭비 사례를 비롯해 절감 사례도 공개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낭비를 막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조례가 제 역할을 못하고 무용지물로 전락한 것이다.
다만 일선 공무원들은 ‘행정 불만’과 같은 민원성 신고가 다수여서 딱히 공개할 내용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광주시의 예산낭비신고현황을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6건을 접수했다. 이중 타당하지 않은 신고가 22건, 예산 낭비 등과 관련 없는 신고 19건 등으로 90%가 관련 없는 신고였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총 6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1건은 타당하지 않은 신고, 2건은 예산낭비와 관련 없는 신고로 집계됐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해마다 자치구에 접수된 예산 절감, 낭비 신고 사례 등에 대해 광주시에서 취합하고 있다”며 “대부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며, 일반 민원과 동일한 수준이다. 관련 조례 취지에 부합하는 신고는 거의 없어 공개할 수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