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
30가구 대상…설치비용 196만6000원까지 지원
입력 : 2025. 08. 20(수)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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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영광군은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가구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6048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관내 단독주택 30가구를 대상으로 LPG소형저장탱크(200㎏)와 가스보일러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단, LPG 소형저장탱크 없이 가스보일러만 교체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8월 18일) 영광군에 주소를 둔 단독주택 거주자로, 소유자와 신청자가 동일해야 한다.
군은 가구당 총설치비 288만원 중 최대 196만6000원의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LPG소형저장탱크 137만원, 가스보일러 59만6000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나머지 자부담금은 신청자가 직접 시공업체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소형저장탱크는 기존 배달형 LPG 용기(20㎏)에 비해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며, 도시가스 수준의 연료공급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난방 등 연료비가 10~20%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사업 물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하며, 영광군청 에너지산업실(별관 2층)을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기존 배달형 LPG 가스통보다 안전성이 높고 효율적인 연료공급 체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에너지복지 실현과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총 6048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관내 단독주택 30가구를 대상으로 LPG소형저장탱크(200㎏)와 가스보일러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단, LPG 소형저장탱크 없이 가스보일러만 교체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8월 18일) 영광군에 주소를 둔 단독주택 거주자로, 소유자와 신청자가 동일해야 한다.
군은 가구당 총설치비 288만원 중 최대 196만6000원의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LPG소형저장탱크 137만원, 가스보일러 59만6000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나머지 자부담금은 신청자가 직접 시공업체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소형저장탱크는 기존 배달형 LPG 용기(20㎏)에 비해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며, 도시가스 수준의 연료공급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난방 등 연료비가 10~20%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사업 물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하며, 영광군청 에너지산업실(별관 2층)을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기존 배달형 LPG 가스통보다 안전성이 높고 효율적인 연료공급 체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에너지복지 실현과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gp98@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