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구속기간 열흘 연장…31일까지 추가조사 후 기소
법원서 전날 허가…당초 20일 조사하려다 건강 이유 불출석해 21일 소환
입력 : 2025. 08. 20(수) 09:36
본문 음성 듣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기간이 이달 말까지 연장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건희 씨 구속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법원의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1차 구속 기간은 구속영장 발부일인 지난 12일부터 열흘간인 21일까지였다. 특검은 법원 허가를 받아 한 차례 10일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최장 10일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검팀은 조사 범위가 방대한 데다 김 여사가 한 차례 출석을 미룬 점 등을 감안해 연장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당초 20일 오전 10시 소환이 예정됐으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유서를 직접 제출해 불출석했다. 이에 특검은 출석 일정을 21일 오후 2시로 변경했고, 김 여사 측도 이에 응하기로 했다.

특검은 21일 조사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 관련 청탁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앞서 14일과 18일 조사에서는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신문했다.

김 여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전주’(錢主)로 자금을 댄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 금품과 함께 현안 청탁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적용됐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사회일반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광남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