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신정훈 의원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입력 : 2025. 07. 22(화)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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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의원직 유지



지난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 이의영 재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신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3월4일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약 20명의 주민에게 ‘권리당원·일반 시민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내 경선을 위한 전화가 오면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대답해 일반 시민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신 의원 발언이 이중투표 권유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신 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공공장소에서 우연히 해당 발언이 나온 것으로 거짓 응답이나 이중투표를 유도할 목적 자체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책무가 있다.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해당 발언이 경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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