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광산…담양·나주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급
피해액 선포기준 넘어…정부에 신속한 지원 촉구
입력 : 2025. 07. 22(화)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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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광주·전남지역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재산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신속복구와 일상회복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 커지고 있다.
22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동구·남구 102억 5000만원이고 서구·북구·광산구는 122억 5000만원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야 선포가 가능하다. 국고 지원을 받으려면 동구·남구는 41억원 이상 피해일 때, 서구·북구·광산구는 49억원 이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의 경우 선포가 가능하기도 하다.
현재 광주 곳곳에서 복구가 한창 진행 중으로 피해 금액 등 정확한 현황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피해 상황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큰 피해를 입은 북구의 경우 이날 현재 25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광산구는 100억원 대에 육박할 것으로만 추정되고 있다.
전남도는 담양군과 나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무안군을 국고지원 우심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담양군은 157억원, 나주시는 19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무안군도 41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 모두 법정 피해액 기준을 초과해 특별재난지역 또는 우심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력지수 0.2~0.4 구간에 해당하는 담양군과 나주시는 시·군 단위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인 재산 피해액 102억5000만 원을 넘어섰으며, 무안군 역시 같은 구간의 우심지역 기준선인 41억원을 충족했다.
전남도는 이날 피해 자료와 관련 근거를 종합해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행안부 주관) 심의와 중앙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의 건의를 거쳐,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및 우심지역 지정을 최종 선포하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 중 일부를 국가가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국고 부담률은 57.6%에서 최대 78.2%까지 확대되며,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건강보험료 감면(3개월간 30~50%), 통신·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1개월), 지역난방요금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 실질적인 생활 안정 지원이 제공된다.
무안군도 국고지원 우심지역으로 지정되면 특별재난지역보다는 범위가 제한되지만, 일정 수준의 국고 지원이 가능해 피해 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호우 피해는 특히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집중됐다”며 “법정 기준도 충분히 충족된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조속한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동구·남구 102억 5000만원이고 서구·북구·광산구는 122억 5000만원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야 선포가 가능하다. 국고 지원을 받으려면 동구·남구는 41억원 이상 피해일 때, 서구·북구·광산구는 49억원 이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의 경우 선포가 가능하기도 하다.
현재 광주 곳곳에서 복구가 한창 진행 중으로 피해 금액 등 정확한 현황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피해 상황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큰 피해를 입은 북구의 경우 이날 현재 25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광산구는 100억원 대에 육박할 것으로만 추정되고 있다.
전남도는 담양군과 나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무안군을 국고지원 우심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담양군은 157억원, 나주시는 19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무안군도 41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 모두 법정 피해액 기준을 초과해 특별재난지역 또는 우심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력지수 0.2~0.4 구간에 해당하는 담양군과 나주시는 시·군 단위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인 재산 피해액 102억5000만 원을 넘어섰으며, 무안군 역시 같은 구간의 우심지역 기준선인 41억원을 충족했다.
전남도는 이날 피해 자료와 관련 근거를 종합해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행안부 주관) 심의와 중앙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의 건의를 거쳐,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및 우심지역 지정을 최종 선포하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 중 일부를 국가가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국고 부담률은 57.6%에서 최대 78.2%까지 확대되며,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건강보험료 감면(3개월간 30~50%), 통신·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1개월), 지역난방요금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 실질적인 생활 안정 지원이 제공된다.
무안군도 국고지원 우심지역으로 지정되면 특별재난지역보다는 범위가 제한되지만, 일정 수준의 국고 지원이 가능해 피해 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호우 피해는 특히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집중됐다”며 “법정 기준도 충분히 충족된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조속한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