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구속 위법·부당"
입력 : 2025. 07. 16(수) 12:08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따져보는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접수하고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했는지,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다시 판단하는 사법적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 접수 후 48시간 이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구속 요건의 존부 및 절차상의 위반 여부,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 사유를 종합적으로 따져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해 구속됐다. 법원은 당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사태 당시 비상계엄령 선포와 그 전후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및 외환 유죄 혐의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 발부 과정에서 주요한 방어권이 침해됐고, 특별검사팀의 주장에 기초한 구속 사유가 실체적으로 불명확하다”며 구속 자체의 정당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번 구속적부심 심문은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향후 수사 및 정치권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접수하고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했는지,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다시 판단하는 사법적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 접수 후 48시간 이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구속 요건의 존부 및 절차상의 위반 여부,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 사유를 종합적으로 따져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해 구속됐다. 법원은 당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사태 당시 비상계엄령 선포와 그 전후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및 외환 유죄 혐의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 발부 과정에서 주요한 방어권이 침해됐고, 특별검사팀의 주장에 기초한 구속 사유가 실체적으로 불명확하다”며 구속 자체의 정당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번 구속적부심 심문은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향후 수사 및 정치권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