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산모 출산환경 조성 ‘총력’
첫째 아이부터 산후조리비 80만원 지원
입력 : 2025. 06. 30(월) 09:41

진도군은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을 첫째 아이 출산까지로 전면 확대했다. 사진은 산후조리비를 지원 받은 가정.
진도군이 산모의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0일 진도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사업은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제1호로 추진되며, 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 가정에 지역 상품권 8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둘째 아이 이상, 다문화 가정, 기초생활 수급자 등 일부에게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해 줬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첫째 아이 출산 가정까지로 전면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진도에 거주하는 산모이며,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산후조리비 항목에 대해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후 관련 병원 진료비, 한방첩약, 건강보조식품, 운동기구 구매비용 등 산모의 회복과 건강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지원, 산모의 건강한 출산환경을 도모한다.
군은 이번 사업이 출산율 향상은 물론 산모의 건강한 회복과 가족의 정착을 돕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은 한 산모는 “첫 아이라 모든 게 낯설고 부담이 컸는데,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아 걱정을 덜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희수 군수는 “이번 산후조리비 확대 지원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진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출산·보육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30일 진도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사업은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제1호로 추진되며, 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 가정에 지역 상품권 8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둘째 아이 이상, 다문화 가정, 기초생활 수급자 등 일부에게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해 줬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첫째 아이 출산 가정까지로 전면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진도에 거주하는 산모이며,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산후조리비 항목에 대해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후 관련 병원 진료비, 한방첩약, 건강보조식품, 운동기구 구매비용 등 산모의 회복과 건강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지원, 산모의 건강한 출산환경을 도모한다.
군은 이번 사업이 출산율 향상은 물론 산모의 건강한 회복과 가족의 정착을 돕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은 한 산모는 “첫 아이라 모든 게 낯설고 부담이 컸는데,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아 걱정을 덜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희수 군수는 “이번 산후조리비 확대 지원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진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출산·보육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