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추경에 농어업 민생 지원 예산 편성 필요"
"쌀 대신 콩 재배 장려한 만큼 비축 예산도 확대해야"
입력 : 2025. 06. 26(목) 16:4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농어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25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전 정부가 쌀 재배면적 감축 정책으로 콩 재배를 장려하며 비축 생산물량 보관 ‘비축사업’으로 ’25년도 콩을 6만t 비축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으나, 정작 편성 예산은 3만t 수준으로 나머지 3만t에 대해서는 수매실시기관인 농협이 책임져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2023~2024년 미지급액도 1300여억 원이 남은 상황에서 콩 비축예산 부족으로 생산 전량을 수매하지 않을 경우지역조합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25년 부족 비축금액과 미지급액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2차 추경안에 필요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생산기반인 굴 패각의 국산화도 요구됐다.
서 의원은 “김 생산에 활용되는 굴 패각은 99%가 중국산으로 최근 5년간 수입액만 140억 원에 달한다”며 “반면, 대한민국의 굴은 전 세계 생산 2위임에도 활용되지 않아 대한민국 실정에 맞게 국산 패각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 어가의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른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방역비 부담 실태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또 “제1종 가축전염병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방역비를 반반씩 부담하나, 지난 3월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영암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1%로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 49%에 비해 뒤떨어져 재정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법상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활용된 비용에 대해 국가가 지방정부에 추가 지원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필요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관련 규정도 중앙정부 책임을 더 강화해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25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전 정부가 쌀 재배면적 감축 정책으로 콩 재배를 장려하며 비축 생산물량 보관 ‘비축사업’으로 ’25년도 콩을 6만t 비축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으나, 정작 편성 예산은 3만t 수준으로 나머지 3만t에 대해서는 수매실시기관인 농협이 책임져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2023~2024년 미지급액도 1300여억 원이 남은 상황에서 콩 비축예산 부족으로 생산 전량을 수매하지 않을 경우지역조합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25년 부족 비축금액과 미지급액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2차 추경안에 필요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생산기반인 굴 패각의 국산화도 요구됐다.
서 의원은 “김 생산에 활용되는 굴 패각은 99%가 중국산으로 최근 5년간 수입액만 140억 원에 달한다”며 “반면, 대한민국의 굴은 전 세계 생산 2위임에도 활용되지 않아 대한민국 실정에 맞게 국산 패각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 어가의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른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방역비 부담 실태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또 “제1종 가축전염병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방역비를 반반씩 부담하나, 지난 3월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영암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1%로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 49%에 비해 뒤떨어져 재정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법상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활용된 비용에 대해 국가가 지방정부에 추가 지원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필요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관련 규정도 중앙정부 책임을 더 강화해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