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공무용 차량 무상 공유 조례 상임위 통과
김형수 의원 발의…사회적 약자 교통편의 향상 기대
입력 : 2025. 06. 26(목) 18:44

김형수 광주 북구의원
광주 북구의회는 김형수 의원이 제30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광주시 북구 공무용 차량 무상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주말과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북구의 공용차량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 제정으로 승용차와 1t 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등 북구 소속 공용차량이 주말·공휴일에 운행되지 않을 때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가정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김형수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은 여가 활동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공무용 차량의 무상 공유는 가족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유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모두가 함께하는 공존 사회를 실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주말과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북구의 공용차량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 제정으로 승용차와 1t 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등 북구 소속 공용차량이 주말·공휴일에 운행되지 않을 때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가정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김형수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은 여가 활동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공무용 차량의 무상 공유는 가족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유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모두가 함께하는 공존 사회를 실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