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술타기 수법’ 안 통한다
이재복 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장
입력 : 2025. 06. 25(수) 17:00
지난해 유명가수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

이후에는 술을 더 마신 행동을 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고, 비난을 받았다.

일명 ‘술타기’는 음주운전 후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사고 후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를 의미한다.

해당 행위는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거나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로 사용되지만, 법적으로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된다.

특히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왜곡해 경찰의 정확한 측정을 어렵게 만들며, 법적 처벌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인식된다.

경찰청에서는 도로교통법 제44조 5항을 신설해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단속하고자 올해 지난 4일부터 시행됐다.

또 경찰은 ‘술타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차 측정 방식, 목격자 진술, CCTV 분석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음주운전과 ‘술타기’를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음주운전 후 ‘술타기’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행동이다.

앞으로 음주운전 후 현장을 이탈해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술타기’ 수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광남일보@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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