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전남도의원, 청렴도 향상·부패행위 방지 조례안 대표 발의
"청렴은 교육 본질 지키는 가장 단단한 기반" 강조
입력 : 2025. 06. 17(화) 13:52
김정희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가 전남도교육청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전남도의회는 17일, 제391회 전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정희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순천3)이 대표발의한 ‘전남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직자의 청렴한 직무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전남도교육청 내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계획 수립 의무를 담고 있다.

김정희 위원장은 “청렴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교육의 품격을 바로 세우는 핵심”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매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청렴교육, 홍보, 모니터링, 설문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직자 등이 연 2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청렴도 향상 활동에 기여한 부서나 공직자, 민간인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우대 혜택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조례안은 김정희 위원장을 비롯해 총 5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부패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등 관련 상위법과의 정합성도 함께 고려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공정하고 청렴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한 이번 조례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 신뢰받는 교육행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조례 제정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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