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연인 사상·도주’ 마세라티 운전자 10년→7년 6개월
검찰 위드마크 공식 산출 불인정…범인도피 교사도 무죄
입력 : 2025. 06. 12(목) 18:14
광주 도심에서 20대 연인을 사상케 하고 도주한 ‘마세라티 뺑소니범’이 항소심에서 음주운전 등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감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 김일수 재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A씨(33)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교 동창 B씨(34)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전 3시11분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 수치(추산)의 상태로 수입차 마세라티를 시속 128㎞로 과속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20대 연인을 들이받아 숨지게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고 직후 자신의 도피를 지인들에게 교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전으로 달아난 뒤 택시나 공항 리무진버스 등 대중교통을 타고 인천공항으로 이동했다. 이후 서울 등을 배회하다 범행 이틀 만인 같은달 26일 오후 9시 50분 서울 역삼동의 유흥가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교통사고 발생 원인과 경위, 직전에 마셨던 술의 종류와 음주량, 음주 지속 시간에 관란 자료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검찰의 구형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검찰의 위드마크 공식 산출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음주운전죄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된 혈중알코올농도로 적용된 것”이라며 “그러나 음주 개시 시점부터 알코올분해 정도가 반영되지 않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이후 구호 조치 없이 밀항과 해외 도주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어서 양형 기준상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경찰은 A씨와 도피 행각을 도운 이들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대포차 운영업체 등에 대한 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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