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법정서 재판 청탁 공개하고 ‘호통’
청탁자 실명·직업 공개하기도…피고인 법정 구속
입력 : 2025. 06. 11(수) 18:33

“저한테 전화해서 피고인을 잘 봐달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현직 판사가 법정에서 재판 청탁을 사주받은 사실을 공개하고, 피고인을 질타해 화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제402호 법정에서 도박장소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를 포함한 피고인 13명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장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을 시작하기 직전 피고인 A씨(43)에게 “아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잘 살펴봐 달라’는 부탁을 들었다”며 “재판을 청탁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A씨는 “청탁을 한 적이 없다. B씨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잡아뗐다.
이에 장 부장판사는 청탁자의 실명과 직위까지 거론하며 “어떤 사이길래 직접 전화까지 해서 청탁을 하느냐. 단단히 잘못된 생각을 한 것”이라며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고 호통쳤다.
그러자 A씨는 “친한 형님의 아는 사람이다”, “다른 지인에게 사건을 말했는데 전화한 것 같다”고 실토했다.
이에 장 부장판사는 “청탁자는 나에게 당신과 육촌 사촌이라고 했다.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지금이 어느 때라고 감히 청탁을 하느냐”며 실무관에게 A씨의 발언을 사건 조서에 남기도록 지시했다.
이는 사건 조서에 판사 청탁 사실을 명기해 항소심 재판부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A씨는 “정말 죄송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B씨와는 2~3번 만난 사이다. 친한 형님이 연락을 하신 것 같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A씨의 거듭된 선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엄벌을 내렸다.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다른 피고인에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겐 각각 300만원~7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청탁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를 그냥 넘기면 ‘세상이 이렇게 되는구나, 판사한테 청탁하니까 잘 넘어갔다’는 말이 나오게 된다.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현직 판사가 법정에서 재판 청탁을 사주받은 사실을 공개하고, 피고인을 질타해 화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제402호 법정에서 도박장소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를 포함한 피고인 13명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장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을 시작하기 직전 피고인 A씨(43)에게 “아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잘 살펴봐 달라’는 부탁을 들었다”며 “재판을 청탁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A씨는 “청탁을 한 적이 없다. B씨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잡아뗐다.
이에 장 부장판사는 청탁자의 실명과 직위까지 거론하며 “어떤 사이길래 직접 전화까지 해서 청탁을 하느냐. 단단히 잘못된 생각을 한 것”이라며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고 호통쳤다.
그러자 A씨는 “친한 형님의 아는 사람이다”, “다른 지인에게 사건을 말했는데 전화한 것 같다”고 실토했다.
이에 장 부장판사는 “청탁자는 나에게 당신과 육촌 사촌이라고 했다.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지금이 어느 때라고 감히 청탁을 하느냐”며 실무관에게 A씨의 발언을 사건 조서에 남기도록 지시했다.
이는 사건 조서에 판사 청탁 사실을 명기해 항소심 재판부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A씨는 “정말 죄송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B씨와는 2~3번 만난 사이다. 친한 형님이 연락을 하신 것 같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A씨의 거듭된 선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엄벌을 내렸다.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다른 피고인에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겐 각각 300만원~7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청탁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를 그냥 넘기면 ‘세상이 이렇게 되는구나, 판사한테 청탁하니까 잘 넘어갔다’는 말이 나오게 된다.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